하계유니버시아드 거액 받은 전직 공무원 징역 4년 6개월 선고
하계유니버시아드 거액 받은 전직 공무원 징역 4년 6개월 선고
  • 대구경제
  • 승인 2024.01.1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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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댓가 1억3천800만원 받고 수사 받자 중국 18년 도피 하다 지난 2월 입국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 당시 행정자치부 서기관으로 대회조직위 파견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7일 2003년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7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1억3천8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 당시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 서기관으로 대회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2002년 8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광고 대행업자들로부터 광고 사업권을 수의계약으로 따낼 수 있게 해달라거나 조직위에 지급할 광고 사업권 낙찰 대금을 깎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1억3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05년 2월 검찰 수사를 피해 중국으로 달아나 약 18년간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 2월 스스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그는 중국에서 위조 여권을 발급받은 뒤 인천국제공항에서 해당 여권을 제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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