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중인 사건 범죄 수익금 인출 도와주고 2천만원 받은 경찰관에게 징역 2년
수사중인 사건 범죄 수익금 인출 도와주고 2천만원 받은 경찰관에게 징역 2년
  • 대구경제
  • 승인 2024.01.2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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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3일 사기 사건 가담자의 범죄 수익금 인출을 도와주고 대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경찰관 A(41)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8천만원, 추징금 1천750여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포통장 공급업자 B(4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2월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근무 당시 26억원대 가짜 명품 판매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B씨가 노숙자 C씨 명의로 대포통장을 공급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눈감아주고 B씨를 입건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0년 1월 6일 B씨로부터 범죄수익금 5천700여만원이 남아 있는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C씨를 찾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C씨 거주지 정보를 알아내 B씨에게 알려준 뒤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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