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개선과 국제인권레짐
북한인권개선과 국제인권레짐
  • 대구경제
  • 승인 2024.03.08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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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의 인권은 북한정권에서 의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침해되어 왔다. 1990년대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하여 대량 탈북자가 발생하면서 그들의 증언에 의해 북한주민의 인권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은 인류보편적 가치로서 북한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해 필요하다.

한국사회는 북한인권에 대해 보수적 입장과 진보적 입장 간에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보수적 입장은 북한 전체주의체제에 기인한 문제로 보고 체제전환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진보적 입장은 미국의 봉쇄정책 등 대외적 요인에 기인하므로 인권문제의 제기는 오히려 북한을 자극하여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기 때문에 불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시각 차이는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북한인권법이 겨우 10년 만인 2016년 통과되었지만 아직 북한인권재단은 출범도 하지 못한 상태이다. 2023년 정부차원에서 통일부가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하여 북한인권실상을 알려 북한인권증진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북한은 평양출판사에서 인권동토대를 발간하여 남한인권상황의 심각성을 비판하며 대응하고 있다.

그동안 많은 북한인권 시민단체들과 국제인권레짐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해 왔다. 국제사회 NGOAI, 휴먼 워치 등과 국내의 북한인권 시민단체들은 북한인권의 심각성을 알리고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국제사회는 UN차원에서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북한인권위원회에서, 2005년부터는 매년 UN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2004년부터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임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북한이 비준한 국제인권협약을 준수하고 실질적인 인권개선을 위해 2009년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2013년에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를 설치하여 인도에 반한 죄 등 국제범죄를 구성하는 사안에 대해 온전한 책임을 묻기 위해 조직적,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침해를 조사하여 20149개 항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COI는 첫째, 반인도적 범죄의 책임이 북한의 3대 수령에게 있음을 시사하고 둘째, 북한주민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호책임을 언급하고, 셋째, 중국과 주변국가에 대해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지킬 것을 권고 하였다.

이처럼 국제사회가 북한인권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함으로써 북한은 법 개정을 통한 인권보호 조항을 명시하고 북한이 가입한 국제인권협약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인권정책에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법 규정은 있지만 인권보장은 형식적인 면에 머물고 있다. 또한 UN의 국가별정례인권검토에 아동,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당사국으로 보고서 제출의무 이행 및 권고안을 수용하고 있지만, 체재유지와 책임규명과 관련된 권고에 대해서는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국제사회는 유엔 차원에서 책임규명과 제재를 병행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약하다. 북한정권이 북한주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체제중심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은 북한의 반발을 불러 문제해결보다는 북한인권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북한주민의 인권을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한국은 국제인권레짐과 공조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북한당국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사회가 북한주민의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북한당국에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에 한 목소리를 낼 때 북한주민의 인권도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서윤환(전 경북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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