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2년 간 하루 5시간, 주 25시간 근로시간 단축 가능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2년 간 하루 5시간, 주 25시간 근로시간 단축 가능
  • 대구경제
  • 승인 2018.07.05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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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발표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앞으로 최대 2년 동안 최대 하루 5시간, 25시간 한도에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다. 단 일 1시간 이상 단축근무는 무급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이번 저출산 극복 대책은 보육 위주의 기존 정책에서 탈피해 일·생활의 균형 등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두고 마련됐다. 2040세대의 삶의 질 개선이 자녀 출산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번 대책은 2019년 시행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위해 9000억원의 재원을 추가 투입해 총 31000억원을 들여 출산율 하락의 속도를 늦춘다.

 

2017년 출산율은 1.05, 출생아 수는 35만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출산율 1.0, 출생아 수는 약 32만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이 추세가 지속되면 2022년 이전에 출생아 수 20만명 대 진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최대 2년 동안 하루 1시간 단위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다.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줄였다면 200만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다.

 

지금은 근로시간 단축이 하루 2~5시간 가능하다. 1년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면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되지 않는다.

 

한 자녀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을 지원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급여 상한액은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린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는 한 자녀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을 지원하는 제도로, 주로 아빠가 두 번째 육아휴직을 쓰고 있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위원회는 급여 상한액을 높여 남성 육아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5일 중 3일이었던 유급휴가 기간을 10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유급휴가 5일분은 정부에서 지원한다. <최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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