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헌법 긴급조치’ 탄압 피해자들 조직 결성, 사법개혁운동
‘유신헌법 긴급조치’ 탄압 피해자들 조직 결성, 사법개혁운동
  • 최창우
  • 승인 2018.07.28 09: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긴급조치사람들

 

유신악법에 희생당했던 1천여명의 왕년의 운동가들이 모여 사단법인 ‘민주인권평화를 실천하는 긴급조치 사람들'(긴급조치 사람들)을 출범시켰다. ‘긴조 9호’ 피해자들이 중심이다. 이들은 25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최대 회장으로 유영표 양평경실련 공동대표를, 상임이사로 정병문 주권자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를 뽑았다.

박정희 정권은 유신헌법을 근거로 1974년 1월 8일 ‘긴급조치 1호’를 발동한 이래 75년 5월13일 ‘긴조 9호’까지 시행했다. 이에 따라 79년 10월 26일 박정희 시해로 사실상 효력이 사라질 때까지 1260명(4·9통일평화재단 추산)이 처벌당했다. 특히 4년 5개월간 발효된 마지막 ‘긴조 9호’는 학생, 재야운동권, 언론인, 노동자 등 1천여명의 피해자를 낳았다. 지난 2013년 3월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 1·2·9호와 유신헌법 제53조에 대해 전원일치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핵심 관계자는 “민변과 법무법인 덕수를 통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피해자 120여명이 보상금의 일부를 공익활동 기금으로 출연했어요.”

그동안 준비위원장을 맡아 왔던 정 상임이사는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 정권의 ‘상고법원 거래’ 사실이 폭로되고 있는 만큼 우리 같은 억울한 피해자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릴레이 1인 시위 등 사법개혁운동을 적극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조만간 서울 안국동에 사무실을 마련해 ‘긴조 9호’ 피해자들의 재심 청구 작업도 지원해 회원을 늘려가기로 했다.

한편 유신정권시절 대구경북지역 피해자로 유명한 이종섭씨는 지난해 작고했다. 고 이종섭씨는 유신정권을 타도하기위한 대표적 기구인 민주회복국민회의 경북(대구포함)지부장 등을 역임하며 수차례 옥고를 치뤘다. 그의 상보는 영남일보 20014년12월12일자 전면 인터뷰기사와 전기작가 김정모가 쓴 '발가벗은 세상보기(1996년3월 도서출판 윤솔)' 참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