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가 루이지애나에 제철 공장을 짓기로 하고, 조지아에 일자리 1만여 개를 창출할 자동차 공장을 준공했다. 부품을 제조 납품하는 중소기업인에게 왜 미국 투자를 늘릴까요?”라는 질문에 강성 노조, 각종 규제 등 사업하기가 어려운데다 관세 위협 때문일 겁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저조하던 성장이 더욱 내리막길이다. 물가는 가파르게 오르고 금리가 높아져 소비감소로 자영업체들의 폐업이 속출한다. 국제사회는 코리아 리스크를 거론하고 원/달라 환율만 유난히 오르고 있어 수십만 해외 거주 국민은 생활고를 겪고 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에서 전투를 하고, 중국은 황해(서해)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 영해 침범 야욕을 드러내는 안보 위기다.

2021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선진국으로 규정한 한국이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된 유일한 나라라는 찬란함이 빛 바래고 있다.

이런 나라에 정부 수반이 석 달 넘게 공석이다. 해결해야 할 정치는 권력투쟁에 날 새는 줄 모른다. 정치 실종으로 국난(國難)이 방치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공식 홈페이지엔 재판관은 있지만 소장은 없다. 헌재 소장 뿐 아니라 국가의 주요 직책이 공석이다. 대통령, 국방장관, 행안장관, 육참총장, 여당 대표 등등이 직무 정지되거나 축출됐다.

온 국민이 헌재가 하루 속히 결정 하길 원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던, 복귀던 말이다. 이제 탄핵 심판은 자유진영 국가는 물론 민주화를 바라는 권위주의 국가 등 세계 시민이 지켜보는 국제적 사건이다.

근자의 국난은 정치인이 정치의 방법으로 정사를 처리하지 않고 사법(헌재 법원)에 일러바쳐 해결해 주십시오하는 정치의 사법화로 인해 이 지경이 됐다.

탄핵소추권을 조자룡 헌칼 쓰듯이 남용(濫用)한 국회, 자유와 민주의 헌정(憲政) 국가에서 계엄 통치를 하려는 대통령, 걸핏하면 경쟁당을 법원에 고소 고발하는 정당들, 집권자의 정적을 캐는 수사기관들···. 탄핵 제도가 있는 미국은 역사상 대통령이 중도 하야는 했어도 파면된 적이 한 번도 없다.

요즈음 사법의 정치화는 당파화, 정파화란 의미로 정무적 판결을 한다는 얘기다. 1공화정 때는 최악의 정무적 판결로 조봉암 사형선고가 있었다. 그땐 권력(대통령)의 시녀였지만 제6공화정 하에서는 사법부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

헌재가 탄핵 소추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87일 만에서야 기각 결정했다. 윤 정부의 실정에 책임이 없지 않지만, 국정 공백 속에 너무나 더딘 결정이다. 법원 판결도 그렇다. 1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기소에 대해 2심인 서울고법은 무죄를 선고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과는 너무 차이가 난다. 국민은 고개를 갸웃거린다.

늦어지는 헌재 선고에 좌·우파의 극단이 활개를 친다. 헌재 흔들기와 온갖 설(), 추측이 강풍에 불씨만큼이나 어지럽게 나돈다. 심지어 제1,2 정당이 헌재 앞에 시위 자리를 놓고 싸운다. 난전 잡배들의 투전판이나 가짜 약장수처럼 말이다.

법관은 법리(法理)와 양심(良心)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는 정언(定言)이 있다. 한국은 독일 등 서양법을 도입한 일본을 통해 제도를 받아들였다. ‘Conscience’를 일본인들이 한자권 용어로 양심으로 번역했고, 한국은 1963년 법관의 준거 틀로 양심을 성문(成文)화했다. 이는 함께라는 ‘Con’보다’(‘’)‘Science’의 단어다. 그 양심은 개인적 소신을 뜻하는 양심이라기보다는 좁은 의미 법리적 판단을 넘어선 사회적 양심(정치적 양심)’이다. 법관이 정념(情念,Passion)을 기초로 한 정파적, 당파적인 정무적 판결에 치우침은 아니 될 일이다.

똑바로 일 못하는 헌재 문 닫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헌재의 결정 장애에 나라가 도탄(塗炭)에 빠지고 있으니 이런 분노가 나온다. 독일 제도를 87년 우리 헌법에 도입한 헌재는 이제 존폐와 구성, 탄핵 기한 등을 제대로 손봐야 한다.

31일 기준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108일째다. 헌재는 108번뇌만큼이나 고민될 것이다. 국민은 인내에 한계에 이르렀다. 선고를 더는 미루지 않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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