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아 정치적 위기에 처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에게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 청장에게 벌금 300만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2022년 4월8일부터 같은 해 5월1일까지 미신고 계좌에서 7회에 걸쳐 홍보 문자 전송 비용 3400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6월9일 340만원을 환급받아 2660만원을 수입하고 같은 금액 상당을 지출하는 등 선관위에 신고된 계좌를 통하지 않고 5330여만원의 선거 비용을 수입 및 지출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윤 청장이 A씨와 해당 선거 비용들을 미신고 계좌를 통해 지출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파악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윤 청장이 당초 미신고 계좌를 관리했으며 A씨에 대해 책임을 전가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A씨는 회계책임자 변경 신고가 이뤄진 (2022년 5월1일) 이후 업무를 수행했음을 암시할 만한 정황이 다수 존재하므로 무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청장이 미신고 계좌로 수입·지출한 금액은 적지 않은 규모"라며 "문자 메시지 발송 건수 등 여러 정황을 비춰봤을 때 단순한 미숙지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 청장은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