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세제를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열리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조세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조세소위에서는 세액공제와 감면 등 각종 조세지출 항목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소위는 세법 개정안과 각종 조세 관련 법안을 실질적으로 심사·조정하는 기구로, 기재위 전체회의논의에 앞선 1차 관문 역할을 한다.
조세지출은 한시적으로 정부가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예산을 직접 쓰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재정지출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소득·세액공제, 우대세율 등이 대표적인 조세지출로, 특정 집단 등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혜택으로 나타난다.
문제는 선거가 다가올수록 조세지출이 정당권이 선심 쓰는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세금 감면은 재정지출 확대 없이 즉각적인 체감 혜택을 준다.
올해는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개정·폐지를 예고한 항목들이 주요 대상으로 거론된다.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혜택 합리화 조치의 경우, 농어민 외 고소득 준조합원에 저율분리과세를 도입해 과도한 면세 혜택을 줄이는 것이 취지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예탁금 이탈 우려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종료하는 방침도 의료계 반발이 크다.
조세지출 감면 항목들이 부활하면 그만큼 조세지출 규모도 늘어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도 조세지출(국세감면액)은 80조5천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보다 약 4조원 늘어난 규모다.
조세지출 규모 증가는 장기적으로는 재정 부담 요소다.
나라살림연구소가 10월 발간한 자료를 보면, 2010∼2024년 조세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6.4%로, 같은 기간 국세수입 증가율(5.0%)을 웃돌았다. 세금 감면이나 공제 등으로 ‘깎아주는 세금’이 실제 들어오는 세금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조세지출은 명백한 재정 지출 효과를 가져오는 만큼 정치적 셈법이 아닌 장기적인 국가 재정 운용 원칙에 따라 엄격히 관리돼야 한다”며 “정당권은 특정 집단의 표심을 겨냥한 선심성 조세지출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