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설정
기사의 본문 내용은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경주 B농협이 외상거래 납품을 한 G축산유통업체의 부도로 수억원의 손실을 입게 됐다.
B농협은 지난 2016년 G 업체와 지역 농가에서 생산한 돼지 등 축산물을 대신 유통·판매하는 계통출하 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이 업체는 농협이 모아온 돼지를 육가공해 판매한 뒤 농협에 납품대금을 상환하는 계약 조건이었다. 농협측은 농가에 축산물 대금을 먼저 지급했다.
그러나 농협은 채권 변제조건이 없는 S보증보험사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취득한 것이 화근이었다. 농협은 외상매매에 대한 채권보전을 위해 신용보증서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취득했다.
이뿐 아니라 이 보증보험증권엔 채권자와 채무자도 뒤바껴 기재돼 있었고, 보증보험증권 가입 당시 사용한 농협의 법인 직인도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B농협이 납품대금을 결제하는 바람에 이미 납품한 대금 3억3천여만원을 통째로 날리게 된 것이다. 이 업체는 현재 부도가 난 상태다.
현재 이 업체 대표를 고소한 B농협은 "G업체가 계약조건이 안 되는 서류를 제출하고 직인까지 위조해 서류를 작성한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해명했다.
B농협 측은 지난달 이 업체 대표 A(52) 씨를 사문서 위조와 사기 등으로 연고지인 경산경찰서에 고소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