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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력인정기관 등 전문간호사의 길을 넓히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전문간호사 자격 취득과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문간호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전문간호사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 이수 전 갖춰야 할 실무경력 인정 기관이 확대된다.
정신 분야의 경우 기존에는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만 인정됐는데 앞으로는 국가트라우마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 등에서의 경력도 인정받을 수 있다.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 기준인 실습 협약기관도 확대된다.
이전에는 분야별로 반드시 약정을 맺어야 하는 ‘필수 실습협약기관’만 규정했는데, 앞으로 정신·산업·노인·호스피스·아동 등 5개 전문 분야는 ‘선택 실습협약기관’도 규정한다.
이에 따라 아동 분야의 경우 필수 실습 협약기관인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외 병원·의원급 의료기관과 학교 보건시설 등도 실습 협약기관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전문간호사는 의료법 제78조에 따라 보건·마취·정신·가정·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호스피스·종양·임상·아동 등 13개 분야에 대해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문 자격 직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간호사의 자격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에서 다양한 실습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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