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행정부 인사 탄핵이 이어지는 와중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청구라는 폭탄급 업무가 떨어지면서 헌법재판소 업무가 폭증하고 있다.
헌재는 10월 이후 헌법재판관 9인 가운데 3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계류된 사건의 결정 선고를 미루며 충원을 기다려왔는데, 신임 재판관을 임명할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잇달아 탄핵소추되고 관련한 헌법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헌재는 지난 27일 국회가 청구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과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하고 처리 방향을 고심 중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찬성 192표로 탄핵안 가결을 선포한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소추 할 때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200석)를 적용해야 하는지, 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에 대한 일반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151석)를 적용해야 하는지 헌법적 해석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추가로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는다면 현재 헌재는 6명으로 결정을 선고할 수밖에 없어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위헌·탄핵 등 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정족수는 6명이어서 이론적으로는 현직 재판관 전원이 동의한다면 결정을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6인 체제로 선고하는 것이 타당한 지에 관해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신임 재판관 임명을 기다리자는 분위기가 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몫 재판관 3인의 추천 배분을 놓고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이유로 3명 중 2명을 추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상당 기간 추천 자체가 이뤄지지 못했는데, 이달 중순 여당 1명·야당 2명으로 추천이 이뤄진 상황이다.
하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신임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됐고 뒤를 이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 많아지면서 ‘6인 체제’가 예상외로 장기화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부작위(하지 않음) 위헌’에 해당한다며 김정환 변호사가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문제는 탄핵심판, 권한쟁의, 가처분, 헌법소원 등 어느 사건에서도 6인 체제로 결론을 내린다면, 재판관 정원의 3분의 1이 없는 상태에서 판단했다는 이유로 정당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최 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추가 탄핵 추진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야 하는 국무위원들이 같은 이유로 순서대로 탄핵 위기에 놓이는 헌정사상 초유의 무정부 상태가 될 가능성도 있다.
정치
권한대행 탄핵에 권한쟁의·가처분까지…늘어나는 헌재의 일거리
韓 대행 탄핵 의결정족수 해석 권한쟁의 심판 처리 방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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