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오후 5시40분께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 최초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이 발부될지 주목된다.

형사소송법 70조는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이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도 고려한다.

공수처는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 결과 윤 대통령이 “계엄을 2번, 3번 선포하면 된다”고 말한 것 등을 고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해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소명되고, 윤 대통령의 수사기관 출석 요구 불응을 근거로 도주 우려를 인정하거나 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증인 회유 등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체포 전까지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3차례, 검찰 출석 요구에는 1차례 불응했고 대통령실과 관저 압수수색에도 협조하지 않아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은 도주 우려가 크다는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고 영장을 기각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폭동이 있어야 하는데, 일부 공공기관 일대를 장악하려는 시도는 여기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김 아무개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를 받는 윤 대통령이 도주할 우려가 없고, 증거도 이미 확보한 만큼 영장이 기각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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