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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권오을 신한대 교수가 3년 동안 강의를 안하고 급여 7 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추경호 국회의원이 8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2023 년 3 월부터 신한대 리나시타 교양대학 특임교수로 재직 중인 권 후보자는 장관 지명 일까지 총 7 천만원 급여를 받았으나 강의는 실제 하지 않고 자문 1 건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
또한 권 후보자는 신한대 근무 기간이 중복된 2023 년 1 월부터 12 월까지 부산 소재 물류회사에서 1,800 만원 , 1 월부터 8 월까지는 서울 종로 소재 인쇄 업체에서 1,050 만원 , 7 월부터 12 월까지는 서울 강남 소재 산업용 자재 업체에서 1,800 만원 , 서울 종로 소재 배우자의 식당에서 1,330 만원 등 한해 5 곳의 직장에서 8 천만원의 소득을 신고해 허위 근무 이력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
권 후보자는 꾸준한 소득에도 불구하고 2021 년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에 따른 선거비 보전비용 반환금 2 억 7,462 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
권 후보자는 이중 5천만원을 후보 지명 후에 납부했다.
오는 15일 권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추경호 의원은 “ 선거비 미반환 , 분신술 근무 의혹에 이어 도덕적 흠결 ” 이라며 , “ 권 후보자 관련 논란을 해명하지 못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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