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방법원의 로또 재판의 심리와 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원고의 주장이 제기되었다.
북부지방법원 제4민사부 재판에서 원고 G씨는 피고 Y씨와의 다툼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증인과 증거물이 있는 상태에서 판사가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채 피고 승소 판결한 것은 원고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강북구의 한 cu편의점 복권방에서 동네 주민 G씨가 로또 87회 복권, 5000원짜리 자동복권 수동복권 2장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했다. 그 중 자동복권을 판매 여직원이 주지 않고 가져갔다. 그런데 그 복권이 1등에 당첨되었다고 다른 복권 판매원이 G씨에게 알려준 것이다. 이에 G씨가 복권방 점주 Y씨에게 찾아가 복권을 달라고 하자 점주 Y씨는 가져간 G씨의 당첨복권을 자신들이 샀다고 주장했다며 Y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G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재판에서 G씨는 판사의 부당한 재판 지휘 때문에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G씨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복권 판매원 2인이 있으므로 복권 판매원 두 사람을 증인 신청하고 증인 신문을 여러 차례 신청했으나 판사는 증인 신문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G씨는 농협에 복권 판매원 Y씨가 당첨금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해 줄 당첨자료제출명령신청서를 2회 제출했고 판사는 농협에 문서제출명령했다. 이 명령에 대해 농협은 Y씨가 당첨금을 찾아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물, 금융거래정보회신서를 보내왔다. 그런데 증인 신문을 하지 않은 판사는 농협 회신서를 G씨에게 보내주지 않았고, G씨에게 열람 복사도 차단했다. 그리고 농협이 보내온 유일한 증거물에 대한 증거조사마저 하지 않고 Y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G씨는 민사소송법 제290조에는 유일한 증거는 조사하게 되어 있고, 민사소송법 제202조도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판결하게 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사실 확인해 줄 증인과 증거가 있는데도 판사가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채 피고 Y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려 자신에게 헌법 제11조, 헌법 제27조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대법원에서 기각하자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낸 상태이다.
G씨는 "현재, 증인들을 숨겨온 복권 판매원 Y씨가 G씨의 복권으로 당첨금을 취득한 사실확인은 묻혀진 상태"리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