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가 중앙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비용 부담을 재개해달라고 17일 요청했다. 고교 무상교육 비용은 지난해를 끝으로 종료됐다.
교육감협의회는 이날 경북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연 제103회 총회에서 교육 재정의 지속성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의 유효기간을 2020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로 정한 부칙을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는 고등학교 등 무상교육 경비의 47.5%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부칙에 따라 지난해 일몰돼 전국 시도교육청의 연간 부담액이 약 1조원 증가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공교육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지방교육재정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보장하고 관련 정책을 더욱 신중히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교육감협의회는 또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교육과정이 변경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이 밖에도 교직원·학교 종사자 대상 '결핵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코로나19 당시 체결한 공공학습관리시스템 협약 종료 등의 안건도 의결했다.
이번 103회 교육감 총회에서는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가 기조 발표자로 나서 교권 침해 사례, 관련 법 제도의 발전 흐름에 대해 기조 발표하고 전교권 보호를 주제로 한 토의도 진행됐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은 "학교 현장이 흔들리지 않게 안정적인 교육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가 국정 운영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소통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는 강 회장을 비롯해 임태희 경기교육감, 박종훈 경남교육감 등 13개 시도 교육감과 4개 부교육감이 대리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