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사의 2024.9.27. 로또 재판의 판결이 기본권 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자유심증이 중심에 선 이 사건은 대구경제신문의 첫 보도에서 세상으로 나왔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1215년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가 눈에 들어온다. 영국의 존 왕이 귀족들의 강요로 서명하게 된 이 문서에는 왕권 제한, 자유민의 재산권, 신체의 자유 보호, 특히 법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오래된 이 문서, 마그나 카르타가 현대 사회의 정신을 잘 담았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법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는 대한민국 헌법 제27조에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서울 강북구 한 CU편의점 복권방에서 한 고객이 구입한 복권을 판매 여직원이 가로채 가져갔는데 가로챈 복권이 1등에 당첨되었다고 다른 복권 판매원이 알려주었다. 고객은 점주를 만나 해명을 요구했는데 점주가 그 복권을 자신들이 샀다고 주장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복권방 점주, 피고가 그 복권을 샀다고 주장한 것은 원고의 복권으로 당첨금을 찾아갔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고가 형법과 복권 판매원은 복권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복권 및 복권 기금법 제5조의2를 위반한 범죄 사건이다. 그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민사부가 맡은 것이다.
이 사건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두 명의 증인이 있어서 원고는 피고의 복권방 복권 판매원 두 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증인신문을 거듭 요청했다. 증인들의 진술을 들어보면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간단한 재판이었다. 그러나 판사는 증인들의 증인신문을 누락시켰다.
원고는 피고의 당첨금 편취를 입증하기 위하여 농협에 당첨자료제출명령서를 보내달라고 재판부에 2회 서면 신청했고, 판사는 할 수 없이 농협에 문서제출명령을 했다. 그 명령에 따라 농협은 당첨 자료인 금융거래정보회신서를 보내왔다. 피고가 당첨금을 편취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이 도착한 것이다. 그 증거물, 금융거래정보회신서가 판사의 손에 들려졌다. 그런데 판사는 농협 회신서를 원고에게 보내주지 않았다. 원고가 법원 열람복사실에 복사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원고는 재판부에 전화를 걸어 변론일 변론 준비를 해야 하니 농협 회신서를 복사하게 해 달라고 하자 직원은 판사의 지시라서 복사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원고는 정식으로 재판부에 '농협 회신서 송달요청서'를 제출했다. 판사는 농협 회신서를 보내주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주지 않았다. 변론일 원고는 아무런 변론도 못하고 그냥 나왔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원고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선임서를 제출했다. 그러자 법원은 원고의 변호사가 농협이 회신한 금융거래정보회신서를 볼 수 없도록 전산 목록에서 삭제했다. 이것은 후에 밝혀졌다. 원고는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를 해달라고 여러 번 신청했지만, 판사는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를 모두 부작위했다.
피고가 원고의 당첨 복권으로 18억 상당의 거액의 당첨금을 사취한 범죄 혐의가 사실로 확실시되는데도 판사는 증인을 숨겨온 피고의 범죄 혐의를 덮어주고 피고에게 승소 특혜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북부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사의 '로또 재판' 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02조 자유심증에 따른 정당한 판결인가! 하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법을 보자.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하위법인 민사소송법 제290조는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대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는 그러지 아니한다.(증거 조사해야 한다)", 또 민사소송법 제202조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민사부 재판장은 '로또 재판'에서 민사소송법 제290조에 따라 원고가 자신의 사실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인 금융거래정보회신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요청했으면 증거조사를 해야 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202조에 따라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할 것을 요청했으면 그렇게 해야 했다. 판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자유심증은 판사에게 판결 전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할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증인신문을 부작위한 판사는 증거조사 역시 아예 하지 않았고 증거조사의 결과도 참작하지 않은 채 자유심증만으로 판결했다. 이 자유심증에 정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일한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를 등 뒤로 던진 판사의 자유심증은 상상이므로 소설가가 할 일이다. 그러므로 로또 재판을 맡은 판사의 자유심증은 정당성이 없다. 이러한 재판을 법정에서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서울북부지방법원의 '로또 재판'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90조와 제202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분명, 자유심증의 원리와 기본권을 파괴한 위헌적인이고 위법적인 그리고 불평등한 판결이다. 판사가 재판 당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나라에서 사느니 법에 따라 재판받는 1215년대 마그나 카르타 시대로 돌아가 사는 것이 낫지 않을까!